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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민주적 절차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서 회사 지명이나 노사협의회 위원 대체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민주적 선출 절차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과반수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및 의사 표명 등 절차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민주적 #과반수 투표 #근로자위원 지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722  ·  2019. 1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임 방법에 법률상 명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 등 민주적 절차가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곧바로 산안위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권 행사에 대해 전체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킨 후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른 후보의 출마 의사가 있으면, 이를 배제하고 인준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등):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위원회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규율(산안위와 별개의 조직)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해석: 근로자대표 및 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자율적 절차로 선출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회사가 지명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회신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지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바로 둘 수 있나요?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별개의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와 산안위는 별도 조직이므로 자동 대체 불가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 근로자가 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전체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과반수 이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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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22, 2019.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별도의 근로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 내 사업부서별로 각 1인을 회사에서 지명하여 노사 각 9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을 지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안위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함
1. 현재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동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인준받는 것이 가능한지
2. 제1번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인준 투표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힌다면 희망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3. 제2번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제1번에 따른 인준투표를 강행해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지
4. 현재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일괄적으로 인준을 받고,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5. 현재의 산안위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동인이 지명하는 9인의 근로자위원으로 산안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므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운영될 수는 없고,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함
ㆍ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 부여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0. 산재예방정책과-5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