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기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교수, 학생, 직원 등은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현업업무 기준 #교수 자격 #학생 자격 #직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1.) 회신에 따름
  • 교육서비스업인 대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및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현업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교수, 학생, 일반 직원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닐 경우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업업무 여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에 따라 학교 시설·설비 유지관리, 경비, 통학보조, 조리 및 급식실 운영 등으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및 업종별 적용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 규정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근로자위원 해당 현업업무 종사자 범위 및 구체적 업무내용 제시
  • 고등교육기관 등 학교 관련 현업업무 예시: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 조리 등
사례 Q&A
1.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교수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되는 업무는?
답변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해당 현업직에 한정됩니다.
3.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학생이나 행정직원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학생, 행정직원은 현업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확히 배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답】

ㆍ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여부를 판단함
ㆍ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지원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