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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기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교수, 학생, 직원 등은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현업업무 기준 #교수 자격 #학생 자격 #직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6  ·  2021. 12.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2021.12.1.) 회신에 따름
  • 교육서비스업인 대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및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현업업무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교수, 학생, 일반 직원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닐 경우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업업무 여부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에 따라 학교 시설·설비 유지관리, 경비, 통학보조, 조리 및 급식실 운영 등으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및 업종별 적용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요건 규정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근로자위원 해당 현업업무 종사자 범위 및 구체적 업무내용 제시
  • 고등교육기관 등 학교 관련 현업업무 예시: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 조리 등
사례 Q&A
1.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교수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되는 업무는?
답변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해당 현업직에 한정됩니다.
3. 대학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학생이나 행정직원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학생, 행정직원은 현업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확히 배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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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답】

ㆍ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여부를 판단함
ㆍ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지원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