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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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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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 분 공급시기 1.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조달청은 LP증권사와 구리실물 ETF 방식으로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나.A제련㈜는 조달청 비축기지(보세창고)에 구리 OO톤을 입고하고 조달청은 A제련㈜에 창고증권을 발행하였으며, A제련㈜는 창고증권을 LP*증권사에 양도
*LP:저유동성 종목의 원활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증권사가 해당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
다.투자자에 의하여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가 환매되어 구리가 인출됨
*ETF: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로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상품
라.향후 예상되는 진행과정
- 구리 OO 톤은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
- 구리실물 ETF에 대하여 LP증권사가 펀드를 운용
-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구매 후 구리 인출
2. 질의내용
가. 투자자가 구리실물 EFT를 매수하여 이를 환매 후 구리를 인출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과 부과된다면 납세자는 누구인지, 부과 기관은 어디인지
다.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은 언제인지
라.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5.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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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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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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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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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