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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240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이 2014년 이후 위탁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및 개시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4년 이후 새로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면세 여부가 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3년 12월 31일 #위탁계약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0  ·  2014. 04. 0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0(2014.04.02.)
  •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개시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계약은 종전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4년 이후 새로운 위탁계약 방식 계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의 총차계약이 2012~2014년간 유효하지만, 2014년에 위탁사업계약으로 따로 신규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부칙(시행령 부칙 제9조)도 함께 참고하여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9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 체결·개시 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학술·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술·기술 연구용역 면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9조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된 연구용역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4년 이후 산학협력단 위탁계약 방식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이후 새로 체결한 위탁계약 방식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해당 여부는 각각의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용역이 면제 대상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의 요건에 부합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각 조문은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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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를 참고하시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제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국가와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차계약(2012.8.21.~2014.12.20.)의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총차계약은 용역계약방식이나 2014년부터 위탁사업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2. 질의내용

 ○ 2012년에 총차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 2014년부터 연구용역이 아닌 위탁계약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사업 계약의 형태를 용역계약방식이 아닌 위탁계약방식으로 2014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