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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필요성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 교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임기 관련 규정이 없다면 권한 있는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위원 교체 #심의의결 #임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52  ·  2021. 06. 28.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 6. 28.)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변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내부규정으로 임기가 정해진 경우 그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임의 교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권한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요건에 따라 위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법령에서 정한 주요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근로자대표의 정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요건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 내부규정에서 위원 임기 및 교체에 관한 규정 가능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 교체 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위원의 단순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 임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위원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 내부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3. 근로자대표가 변동된 경우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형성될 경우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되며, 종전 대표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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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2,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법 제24조제1항)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24조제2항)
* 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②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변경은 산업안전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력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므로,
- 내부규정에 위원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만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의 임기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법 제2조제5호), 종전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함
-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권한있는 자(사용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