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법령 또는 정관(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군민회는 군민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중 일부가 **공사에 **됨에 따라 보상금 ***억원 상당을 수령할 예정임
○**군민회는 6・25 동란으로 고향을 떠나 원치 않은 피난살이를 하던 ** 군민들이 ‘우리 고장 **을 동경하면서 군민의 우호적인 친화와 복리를 증진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군 공원묘지 조성 취지문에 ‘고향사업으로 장학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19**년 *대 **회장 ***회장이 상당한 임야를 기증함으로서 **군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묘지 기념비에 *** 선생의 공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음
○한편, **군 공원묘지를 회칙에서 *** **으로 명명하고 있음. **군 공원묘지는 실향군민이 고향을 가지 못한 망향의 설움을 같이 한 제2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고향의 상징인 *** **으로 명명한 것임
2. 질의요지
○**군민회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이하생략)
②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사전-2023-법규법인-0169[법규과-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법령 또는 정관(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군민회는 군민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중 일부가 **공사에 **됨에 따라 보상금 ***억원 상당을 수령할 예정임
○**군민회는 6・25 동란으로 고향을 떠나 원치 않은 피난살이를 하던 ** 군민들이 ‘우리 고장 **을 동경하면서 군민의 우호적인 친화와 복리를 증진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군 공원묘지 조성 취지문에 ‘고향사업으로 장학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19**년 *대 **회장 ***회장이 상당한 임야를 기증함으로서 **군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묘지 기념비에 *** 선생의 공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음
○한편, **군 공원묘지를 회칙에서 *** **으로 명명하고 있음. **군 공원묘지는 실향군민이 고향을 가지 못한 망향의 설움을 같이 한 제2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고향의 상징인 *** **으로 명명한 것임
2. 질의요지
○**군민회가 공원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이하생략)
②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3. 06. 27. 사전-2023-법규법인-0169[법규과-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