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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렬 집중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특정 직렬(예: 조리)에만 집중해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렬이 특정 직렬에만 몰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대표가 위원 지명 시 다양한 직렬・업무・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렬 #특정 직렬 #대표성 #근로자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2021.11.9.)
  • 근로자위원의 선정 방법에 있어 특정 직렬에 한정하는 명백한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근로자대표가 다양한 부서·직종·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성도 고려해 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회신함.
  • 법령상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권익 보호를 위한 배려가 입법취지로 강조됨.
  •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정 직렬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림.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자위원 구성방법에 관해 직렬 또는 업무와 관련한 선정방식의 명확한 규정 없음
  • 동 규정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명시 직렬·직종·성별 등을 고려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한 직렬로만 지명해도 되나요?
답변
직렬을 한 곳에만 집중시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여러 직종·직렬·성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지명해야 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령 제35조를 바탕으로 대표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서, 직종, 성별 등 다양한 특성과 이해를 반영해 지명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균형 있는 대표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의 직렬 또는 업무 관련 선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직렬 관련 제한 규정 부재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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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ㆍ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