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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 저가취득 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소각할 경우, 그 지급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다면,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해당 거래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상법 적합 여부, 취득 목적, 거래 구조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저가취득 #주주 #국세청 유권해석 #상법 제3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2023. 08. 03.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2023-08-0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본감소 목적 등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귀 질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소각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 후 주주에의 재매각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회신은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매입의 경우 시가와 매입가 차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균등 취득 등)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만 위와 같은 법 해석이 적용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유가증권을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자본거래 시 이익 분여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 상법 제341조: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의 균등 취득, 취득방법, 절차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매입 시 해당 차액의 익금불산입 사례 등
사례 Q&A
1. 자기주식 저가 취득 소각 시 지급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 지급대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3상법 제341조에 근거하여 해석한 결과입니다.
2. 자본감소 목적으로 최대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로 사면 익금산입·불산입 판단은?
답변
감자목적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에서 시가와 매입가 차액은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법상 요건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법상 규정 미준수 시 부당행위계산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요구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감소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이하 ⁠‘쟁점소각’)할 예정임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원이나, 질의법인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입·소각 예정임

2.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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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 저가취득 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2023.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소각할 경우, 그 지급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다면,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해당 거래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상법 적합 여부, 취득 목적, 거래 구조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저가취득 #주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2023. 08. 03.

  •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2023-08-03)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본감소 목적 등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귀 질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소각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 후 주주에의 재매각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회신은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매입의 경우 시가와 매입가 차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균등 취득 등)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만 위와 같은 법 해석이 적용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유가증권을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자본거래 시 이익 분여 판단 기준
  • 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 상법 제341조: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의 균등 취득, 취득방법, 절차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매입 시 해당 차액의 익금불산입 사례 등
사례 Q&A
1. 자기주식 저가 취득 소각 시 지급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나요?
답변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 지급대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573상법 제341조에 근거하여 해석한 결과입니다.
2. 자본감소 목적으로 최대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로 사면 익금산입·불산입 판단은?
답변
감자목적 자기주식의 저가매입에서 시가와 매입가 차액은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법상 요건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법상 규정 미준수 시 부당행위계산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상법 제341조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요구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감소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이하 ⁠‘쟁점소각’)할 예정임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원이나, 질의법인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입·소각 예정임

2. 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2022)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1.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2-법인-5573[법인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