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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658  ·  202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의료 또는 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지급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국가지원금 #의료인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58  ·  2023. 07.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07.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가 정책상 지원 목적의 금전으로서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만약 동일한 유형의 지원금이라면 별도의 과세 대상 검토 없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의 규정
  • 국가 재원 지원 성격 관련 행정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적상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준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과세되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받은 의료인력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 지원금에서 지급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검사 지원금과 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전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거해 국가 지원 성격의 금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신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26. 소득세제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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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658  ·  202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의료 또는 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지급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국가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58  ·  2023. 07.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07.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가 정책상 지원 목적의 금전으로서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만약 동일한 유형의 지원금이라면 별도의 과세 대상 검토 없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의 규정
  • 국가 재원 지원 성격 관련 행정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적상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 기준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은 과세되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국가 지원금 재원으로 받은 의료인력 지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 지원금에서 지급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검사 지원금과 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전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거해 국가 지원 성격의 금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신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26. 소득세제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