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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보건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위원 자격에 직접 해당하진 않지만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자격으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 #부서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 회신임.
  •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음.
  •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권한 및 직위를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 9인 이내에 포함되어 사용자위원 구성이 가능함.
  • 결론적으로, 사업주(대표자) 자격은 아니나 대표자가 지명하면 사용자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사용자위원 자격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한정됨
사례 Q&A
1.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이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지명하면 사용자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 자격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의 부서장 중에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는 절차에 대표이사 지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자가 지명해야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상 대표자의 지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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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ㆍ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