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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3806  ·  202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등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용자산 인수 #공장부지 매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06  ·  2024. 03. 11.

  • 국세청(서면-2023-법인-3806, 2024-03-11) 회신에 따르면, 귀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법인설립 후 기존 개인사업과 완전히 별개로, 다른 지역·자산·사업체계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가능하나, 동일 자산 매입·동종업종·동일장소 등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이 있다면 창업 불인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특히 사업자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의 주 사업용 자산(공장부지 등)을 법인에 양도·매각하여 법인이 이를 승계하고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세액감면 창업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예외(매입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미만 및 3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도 부연하였습니다.
  • 본 건의 결론 및 근거조항은, 국세청(서면-2023-법인-380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동 시행령 제5조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에서 세액을 감면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사업의 양수 등 기존 사업 승계나 동일자산 인수 시 창업 불인정. 단, 사업용자산 인수 비율이 총가액의 50% 미만이고 30%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창업 불인정 관련 사업용자산 및 예외비율(30%) 기준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존사업 승계, 동일업종 영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806)에 따라, 기존 사업 자산 승계는 창업 불인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이 개인사업에서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매입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부지 등 주요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일반적으로 창업 불인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예외(매입한 자산가액 비율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동일 업종·자산 승계의 예외 인정 기준은?
답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중 승계된 자산이 50% 미만 및 30% 이하 등의 예외 기준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9·20항에서 정하는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1.12.30.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2년 초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 필요상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질의법인을 ’22.7월에 설립함

 ○ 질의법인은 ’23.4.10.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되던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으며 ’23.12월에 공장 준공 예정임

  * 개인사업자는 ’23.9월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으며(제조업 생산활동 및 매출은 없음) 2024년 초 개인사업자로 준공한 공장을 질의법인에게 양도 후 폐업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설립 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개인사업과 동종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⑱ ⁠(생략)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생략)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1. 서면-2023-법인-3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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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3806  ·  202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등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기존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용자산 인수 #공장부지 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06  ·  2024. 03. 11.

  • 국세청(서면-2023-법인-3806, 2024-03-11) 회신에 따르면, 귀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법인설립 후 기존 개인사업과 완전히 별개로, 다른 지역·자산·사업체계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가능하나, 동일 자산 매입·동종업종·동일장소 등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이 있다면 창업 불인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특히 사업자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의 주 사업용 자산(공장부지 등)을 법인에 양도·매각하여 법인이 이를 승계하고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세액감면 창업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예외(매입자산이 전체 자산의 50% 미만 및 3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도 부연하였습니다.
  • 본 건의 결론 및 근거조항은, 국세청(서면-2023-법인-380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동 시행령 제5조 등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에서 세액을 감면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사업의 양수 등 기존 사업 승계나 동일자산 인수 시 창업 불인정. 단, 사업용자산 인수 비율이 총가액의 50% 미만이고 30%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 창업 불인정 관련 사업용자산 및 예외비율(30%) 기준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존사업 승계, 동일업종 영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이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3806)에 따라, 기존 사업 자산 승계는 창업 불인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인이 개인사업에서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매입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부지 등 주요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일반적으로 창업 불인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예외(매입한 자산가액 비율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동일 업종·자산 승계의 예외 인정 기준은?
답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중 승계된 자산이 50% 미만 및 30% 이하 등의 예외 기준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9·20항에서 정하는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1.12.30.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2년 초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 필요상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질의법인을 ’22.7월에 설립함

 ○ 질의법인은 ’23.4.10.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되던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으며 ’23.12월에 공장 준공 예정임

  * 개인사업자는 ’23.9월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으며(제조업 생산활동 및 매출은 없음) 2024년 초 개인사업자로 준공한 공장을 질의법인에게 양도 후 폐업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설립 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개인사업과 동종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⑱ ⁠(생략)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생략)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1. 서면-2023-법인-3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