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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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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상황)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ㆍ미화ㆍ보안ㆍ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ㆍ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ㆍ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ㆍA사가 B, C, D 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이 법상 도급인(당행)이 수행하여야 할 산안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ㆍ 귀 질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에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다면 동 건물은 회사의 사업장 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가 해당 장소를 지배ㆍ관리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A, B, C, D)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