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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건물 하도급 관리 시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 소유 건물을 여러 단계로 위탁·재위탁하여 관리할 때, 금융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합니까?

S요약

금융회사가 소유한 건물의 영업점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와 관계없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즉, 협의체운영·순회점검·합동점검 등 관련 조치의 이행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은행건물 #하도급 #산안법 #도급인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금융회사가 소유한 건물의 영업점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해당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또는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도급인으로서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산재 예방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중층적 하도급 관계(위탁-재위탁 구조)에서도 모든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도급인(금융회사)이 직접 이행하거나, 이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이 수행해야 할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합돈안전보건점검 등 구체적 시행사항 규정
사례 Q&A
1. 은행 소유 건물 하도급 관리 시 도급인 산재 예방책임 있나요?
답변
네, 금융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하청·재하청 협의체운영·합동점검을 도급인이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은 도급인의 직접 의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안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해야 할 조치임이 밝혀졌습니다.
3.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금융회사에 산재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급업체의 독립성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이 지배·관리 여부, 독립업무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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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상황)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ㆍ미화ㆍ보안ㆍ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ㆍ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받은 시설ㆍ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ㆍA사가 B, C, D 등과 실시하고 있는 협의체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이 법상 도급인(당행)이 수행하여야 할 산안법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ㆍ 귀 질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의 건물에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다면 동 건물은 회사의 사업장 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 영업점을 두고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영업점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가 해당 장소를 지배ㆍ관리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의 독립적 업무 추진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금융회사(또는 영업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A, B, C, D)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제64조에 규정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