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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장 무상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28  ·  2013.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사업용 부동산 #임차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28  ·  2013.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8 회신(2013-12-08) 답변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해당 무상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을 무상 공급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조세 회피 우려로 인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시가는 시행령 제62조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공장 등을 무상 전대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 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 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 및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 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공급가액)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시행령 제26조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부동산 임대도 용역의 공급으로 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상 전대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시가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무상임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26조가 이러한 무상임대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시행령 제26조가 특수관계인 간 무상임대도 공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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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3공장을 임대하여 소사장제 운영 예정임

  - 공장 및 인력, 기계 등을 당사에서 제공

 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생산품 수출업체)에게 당사의 임차사업장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전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무상 전대도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3. 12. 08. 부가가치세과-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