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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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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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의 “총괄ㆍ관리”와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의 “지배ㆍ관리”가 동일한 의미인지
- 발주자가 계약한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총괄ㆍ관리권이 없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등) 도급으로 인정되는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 발주자와 계약한 수급업체가 시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물을 단순 운반 후 사업장 밖에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총괄ㆍ관리’는 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 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로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시공작업을 관리ㆍ감독함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뿐만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지배ㆍ관리’는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ㆍ관리’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름
* 건설공사발주자의 ‘총괄ㆍ관리’는 시공작업 자체에 대한 관리, 도급인의 ‘지배ㆍ관리’는 작업장소의 유해 위험요인 인지 및 개선에 대한 관리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 등은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ㆍ관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장소를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며,
-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을 반출한 후 도급인의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사업장 밖의 장소(수급업체 사업장 등)에서 처리하더라도 현장 내에서 폐기물 수집, 상차 등의 작업이루어진다면, 현장 내의 동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