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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중소기업 감면율 이전 적용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권역 외 또는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율이 변경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감면율 변화 없이 동일 비율이 유지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율 #사업장 이전 #감면기준 #창업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2020. 09. 21.

  • 국세청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2020-09-21)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동되지 않고, 권역 내 적용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이후 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권역 내 감면율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100% 감면율(가목)로 자동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50% 감면율(나목)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동일하게 감면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존 예규(법인세과-196, 2011.03.17 등)도 최초 창업지 기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회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창업에 따른 감면율(50%, 10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권역 내외 창업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사유 및 사후 요건상실 시 재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대표자 요건상실 또는 개인사업자 주요지위 상실 시 감면율 변경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권역 외 지역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권역 내 창업기업으로 간주하여 감면율 변경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타 지역 이전 시 창업세액감면율 변경 여부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사업장을 권역 외 지역 등으로 이전해도 50% 감면율이 계속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1797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최초 창업지가 권역 내인 경우 감면율 변경 없이 동일 감면율 유지가 명확히 해석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창업 후 감면기간 내 권역 이전 시 감면혜택은?
답변
창업 당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권역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권역 내 기준(50%)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창업중소기업이 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권역 창업기업으로 간주(감면율 하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일 권역 내 다른 지역 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변경되나?
답변
권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상 동일 권역 내 지역이동은 감면율 변동사유가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㉔ 생략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관련예규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1-10162, 2003.02.10.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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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중소기업 감면율 이전 적용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권역 외 또는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율이 변경되는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감면율 변화 없이 동일 비율이 유지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율 #사업장 이전 #감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2020. 09. 21.

  • 국세청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2020-09-21)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동되지 않고, 권역 내 적용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이후 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권역 내 감면율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100% 감면율(가목)로 자동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50% 감면율(나목)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동일하게 감면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존 예규(법인세과-196, 2011.03.17 등)도 최초 창업지 기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회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창업에 따른 감면율(50%, 10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권역 내외 창업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사유 및 사후 요건상실 시 재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대표자 요건상실 또는 개인사업자 주요지위 상실 시 감면율 변경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권역 외 지역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권역 내 창업기업으로 간주하여 감면율 변경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타 지역 이전 시 창업세액감면율 변경 여부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사업장을 권역 외 지역 등으로 이전해도 50% 감면율이 계속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1797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최초 창업지가 권역 내인 경우 감면율 변경 없이 동일 감면율 유지가 명확히 해석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창업 후 감면기간 내 권역 이전 시 감면혜택은?
답변
창업 당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권역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권역 내 기준(50%)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창업중소기업이 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권역 창업기업으로 간주(감면율 하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일 권역 내 다른 지역 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변경되나?
답변
권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상 동일 권역 내 지역이동은 감면율 변동사유가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㉔ 생략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관련예규

○ 법인세과-196, 2011.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1-10162, 2003.02.10.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19-법인-1797[법인세과-3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