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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식서비스 위탁계약 도급 해당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실 내 간식 제공 서비스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무실 간식서비스 제공 계약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식서비스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협의체 #복리후생시설 #상주 근로자 #작업장 순회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고용노동부는 귀사가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외부 업체와 체결한 간식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하여,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스낵·음료·냉동식품 세팅 및 관리, 구입 물품의 진열·회수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여 도급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 외부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가 단순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상담·설치 등의 부수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며, 간식서비스 계약과 같이 정기적·상주 업무라면 도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복리후생시설 운영 업무의 경우 도급 해당 여부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규정
사례 Q&A
1. 간식서비스 위탁계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가요?
답변
복리후생시설 운영을 위한 간식서비스 제공 계약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의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간식서비스 수급인 근로자가 상주하면 사업주 추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급인 근로자가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주는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상주 근무 시 도급인 의무 발생으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외부업체 일시 방문과 상주 업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 방문은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에 불과하여 도급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주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를 하면 도급에 해당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부수작업인지, 정기·상주적 제공인지에 따라 도급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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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식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당사는 사무실 등에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당사에 상주(7시30분 ~ 15시) 근무 중임
- 각 사무실에 구매한 물품(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서비스
- 사옥 1층에 구매한 물품(타 배송업체에서 구입 : 샐러드, 음료)을 아침 식사 전 진열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치우고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해당 물품을 진열하고 치우는 업무(단, 설거지 등의 업무는 당사 직원이 수행)
ㆍ이와 같이 물품 판매를 위하여 물품의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를 부수작업인지 여부와 당사와 계약한 해당업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도급사업 순회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해당여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식의 제공, 스낵ㆍ음료ㆍ냉동식품 등의 세팅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제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 사업장에 수급인 근로자가 상주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ㆍ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ㆍ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