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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손금산입 가능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2021. 01.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2021.01.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7-법인-0284,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해당 여부로 판정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계상 시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자 선임, 자산의 독립적 관리, 수익 미분배 등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 아닌 단체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수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01.21. 서면-2020-법인-3409 회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6.22.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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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손금산입 가능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2021. 01.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2021.01.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7-법인-0284,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해당 여부로 판정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계상 시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대표자 선임, 자산의 독립적 관리, 수익 미분배 등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 아닌 단체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수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01.21. 서면-2020-법인-3409 회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6.22.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1. 서면-2020-법인-3409[법인세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