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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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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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다음 달 주요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력업체 소장님들께 요청드리고 있으며, 매월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체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진행해 왔는데 동 방식이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청소작업의 경우, 매번 똑같은 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기, 이전 수시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것인지
- 협의체의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에 대해 잘되어 있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
ㆍ 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실시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수급업체 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협의체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