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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과 위험성평가 협의범위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사업장 내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방식과 반복적 작업 내용 협의의 범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며, 연락방법 협의사항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위험성평가 논의사항에 대해,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방법, 절차, 시기, 결과 등이 협의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작업의 반복적 발표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필요사항만 논의하면 가능하며, 연락방법 협의사항은 작업장 간·사업주/수급인 간으로 구분, 각기 다른 의미가 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위험성평가 #협의사항 #연락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08
  •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방법, 절차, 실시 시기, 결과 등 전반이 포함됩니다.
  • 매월 반복되는 작업(예: 청소)의 경우, 최초·정기·수시위험성평가에서 추가 도출된 위험요소만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사업장 내 각 작업장 근로자 간 연락 체계, ‘사업주와 수급인·수급인 상호 간 연락방법’은 사업주 간 공식적 연락체계를 의미하며, 각각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우수사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협력회사와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보건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협의사항, 구성·운영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위험성평가 실시 범위, 절차, 협의체 논의대상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협의체 논의사항의 범위, 연락방법의 구체적 해석
사례 Q&A
1. 제조업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매번 모두 발표해야 하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결과는 최초, 정기, 수시 평가에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도출된 항목만 발표·논의하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회신에서 반복적 작업의 동일 내용은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 내용만 논의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보건협의체 연락방법 협의사항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작업장 간 연락방법’은 현장 작업자 간 교신체계, ‘사업주와 수급인 연락방법’은 경영주체 간 연락채널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각각의 연락방법은 현장(작업자 상호)와 공식적 사업주(도급인-수급인) 간 연락으로 역할이 다름을 설명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 우수운영사례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우수사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화되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임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1190)에서 관련 연구용역 및 공개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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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다음 달 주요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력업체 소장님들께 요청드리고 있으며, 매월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체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진행해 왔는데 동 방식이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청소작업의 경우, 매번 똑같은 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기, 이전 수시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것인지
- 협의체의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에 대해 잘되어 있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

【회답】

ㆍ 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실시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수급업체 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협의체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