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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취재 카메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913[법규과-3321]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문사 #취재 카메라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913[법규과-3321]  ·  2022. 11.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913[법규과-3321]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취재용 카메라가 비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취득가액 등 기타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품으로 분류되며,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자산임이 확인된 경우 공제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 및 제외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
사례 Q&A
1. 신문사에서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규칙 별표 1의 비품 규정 등을 근거로 판단된 내용입니다.
2. 취재 카메라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카메라가 비품으로 회계처리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비품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목적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제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인지와, 취득가액, 사용목적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품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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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답변내용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을 인쇄하고 발행하는 신문사임

 -’22년 질의법인은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사진촬영장비를 구매한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구매일

구매품목

공급가액(원)

구매목적

신품

2022년

*월~*월

--카메라

***,***,000

취재활동

    * 신청법인은 카메라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함(대당 7-8백만원 상당)

2. 질의요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략)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사전-2022-법규법인-0913[법규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