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범위 및 협의체 운영대상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경비, 식당, 물류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 및 협력업체도 도급관계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산재예방조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장 내 복수의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가 경비, 물류, 식당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도급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재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도급 범위의 확대 적용 시기 또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협력업체 #계열사 #협의체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경비·식당·물류 등 업무를 위탁한 관계사 및 협력업체도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전부개정 시행일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도급의 범위가 확대되어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복지·용역업무 도급도 포함되도록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귀사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식당·물류·복리후생시설 운영이라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가 상주한다면, 모든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적용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20.1.16): 도급의 범위가 경비, 식당 등 직접적 관련 없는 업무까지 확대 적용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경비·식당 위탁 계열사도 안전보건협의체 대상인가요?
답변
경비·식당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상주 근로자가 있는 계열사·협력업체도 도급관계로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회신에서 경비·식당·물류 협력업체도 산재예방조치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도급인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협력업체의 범위는?
답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위탁받은 경비, 식당, 물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수급인(계열사·협력사)가 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협력업체 업무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 산재예방조치 확대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답변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부터 도급의 범위가 직접관련 없는 복지·용역업무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일(20.1.16)부터 도급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도 도급범위 확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당사 사업장은 OO제당이고 당사 사업장내 식당을 운영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프레시웨이, 정문보안실 경비업무를 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J텔레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통운 및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라는 관계수급인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당사의 제조업과 관련된 관계업체는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 뿐인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도급사인 OO제당과 함께 운영해야 할 협의체 운영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일일순회점검 운영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에서 해당 사업 또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위탁받은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는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1.16) 전부터 적용해온 규정이며, 다만 도급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도급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은 전부개정 시행 이후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