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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인정됩니다.
#압류집행불능조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회수불능채권 #강제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2020. 11.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2020.11.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거 사례(법인22601-1795, 1990.09.11)에서도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인정을 할 수 없으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기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수노력을 다했음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사업연도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수불능채권의 구체적 대손사유 및 객관적 증빙 필요(강제집행불능조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사유 발생 및 손비계상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3: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 인정을 명시
  • 법인22601-1795, 1990.09.11: 판결문만으로는 대손처리 불가, 회수불능 확정 시기의 사업연도 손금 산입
사례 Q&A
1. 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받으면 언제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손금은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판결문만으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판결문 만으로는 바로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22601-1795, 1990.09.11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 증빙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중 회수불능 확인에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불능조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채권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과 기본통칙 19의2-19의2...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B법인과 용약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를 받음

  - ’10년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법인이 폐업함

  - 질의법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강제집행 등 지속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판결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회수에 그쳤고

  - ’14.11월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게 됨

 ○질의법인은 관할세무서와 해당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14.12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동 채권이 대손금이 맞다는 판결을 받음

  -해당 판결에 따라 14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반영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22601-1795, 1990.09.11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1795, 1990.09.11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686, 2010.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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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인정됩니다.
#압류집행불능조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회수불능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2020. 11.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2020.11.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거 사례(법인22601-1795, 1990.09.11)에서도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인정을 할 수 없으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기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수노력을 다했음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사업연도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수불능채권의 구체적 대손사유 및 객관적 증빙 필요(강제집행불능조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사유 발생 및 손비계상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3: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 인정을 명시
  • 법인22601-1795, 1990.09.11: 판결문만으로는 대손처리 불가, 회수불능 확정 시기의 사업연도 손금 산입
사례 Q&A
1. 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받으면 언제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손금은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판결문만으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판결문 만으로는 바로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22601-1795, 1990.09.11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 증빙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중 회수불능 확인에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불능조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채권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과 기본통칙 19의2-19의2...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B법인과 용약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를 받음

  - ’10년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법인이 폐업함

  - 질의법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강제집행 등 지속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판결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회수에 그쳤고

  - ’14.11월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게 됨

 ○질의법인은 관할세무서와 해당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14.12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동 채권이 대손금이 맞다는 판결을 받음

  -해당 판결에 따라 14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반영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22601-1795, 1990.09.11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1795, 1990.09.11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686, 2010.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서면-2020-법인-3625[법인세과-4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