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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시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순서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을 때, 해당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 결과 시가로 인정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2021. 08. 1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인정될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게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오피스텔 등 부동산 증여 시 평가기간 내 동일 건의 실거래사례(유사매매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실제 매매가액이 있으면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로 인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배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및 관련 회신 내용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 내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확인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시가 산정 기준 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로 간주하는 기준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증여재산에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있으면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평가기간 내 있을 때 매매가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9조의2 등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나요?
답변
실거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실거래 매매가액이 우선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이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2019.9.19.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을 증여받음

 ○ 위 오피스텔은 당초 증여자가 2017.10.20. ○○○백만원에 매매취득한 바 있으며, 2019.7.30.에는 같은 오피스텔 내 다른 호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

   * 상증령§49④에 따라 시가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2) 당해 재산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시 해당 가액이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우선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출처 : 국세청 2021. 08. 18.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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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시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순서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을 때, 해당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 결과 시가로 인정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2021. 08. 1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인정될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게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오피스텔 등 부동산 증여 시 평가기간 내 동일 건의 실거래사례(유사매매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실제 매매가액이 있으면 매매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시가로 인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배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및 관련 회신 내용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 내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확인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시가 산정 기준 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로 간주하는 기준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증여재산에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있으면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매매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평가기간 내 있을 때 매매가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9조의2 등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나요?
답변
실거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실거래 매매가액이 우선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이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2019.9.19.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을 증여받음

 ○ 위 오피스텔은 당초 증여자가 2017.10.20. ○○○백만원에 매매취득한 바 있으며, 2019.7.30.에는 같은 오피스텔 내 다른 호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

   * 상증령§49④에 따라 시가로 보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2) 당해 재산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시 해당 가액이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우선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출처 : 국세청 2021. 08. 18.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70[법령해석과-2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