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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납품위탁 창고 안전·보건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품위탁 계약을 맺은 제3자 창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품 납품위탁 계약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로 보관장소를 지정하거나 납품업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산업재해 위험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해당 창고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정보 제공 등 보관장소·작업에 도급인의 관여가 없는 경우 해당 장소는 도급인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급인 사업장 #납품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수급인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회사와 납품위탁 계약을 통해 제3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제품을 보관한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도급인(회사)이 업무를 타인(위탁업체)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판단됩니다.
  • 도급인이 제품의 보관장소를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납품(포장·배송 등) 업무에 대해 도급인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 창고는 도급인이 지정·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위험 21개 장소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그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반면, 도급인이 고객사·납품수량·기한 등 정보만 제공하고 제품 보관장소 지정이나 납품실무에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창고는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용장소):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장소, 산업재해 위험장소 21개 유형 포함
  • 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03.31.)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①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지정 ②도급인이 지배·관리 ③산업재해 위험 21개 장소에 해당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발생
사례 Q&A
1. 도급계약에서 위탁업체 창고도 도급인의 사업장인가요?
답변
납품위탁 창고가 도급인이 지정·지배·관리하거나 산업재해 위험 21개 장소에 해당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 관여 및 작업장소 요건 충족 시 안전·보건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도급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조치 책임이 없나요?
답변
납품장소의 결정 등 보관·작업에 도급인의 개입이나 감독이 전혀 없다면 해당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실질적 관여 여부가 책임 발생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납품위탁 계약에도 도급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 업무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조치 책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형태도 도급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장소와 관여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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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가 있음, 최근 주문이 많아 고객사도 우리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제3의 업체에게 납품위탁 계약을 맺어 제3자가 보유한 또는 임차한 창고에 보관을 한 뒤 제3자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음
* 제3자는 우리 제품을 보관하다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별도 운송위탁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제3자 창고로 배송을 하고 있음
- 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0331)에 따르면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3자의 창고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회답】

ㆍ 회사의 공장 생산,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체와 납품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업무를 타인(납품 위탁업체)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됨
- 출하된 제품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 수급인(위탁업체)의 창고(또는 수급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을 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제품의 보관장소를 정하거나 제품 보관장소 선정에 도급인이 개입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급인이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업무(포장, 배송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ㆍ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도급인이 고객사, 납품 필요 수량, 납품 기한 등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만 제공할 뿐 제품 보관장소의 결정, 포장, 배송 등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업무 장소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