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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4873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장소만 변경되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때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특별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만 변경될 경우 재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교육 #작업장 변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873  ·  2019.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2019.11.8)
  • 타워크레인 신호수로서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기존 현장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작업장소만 이동한 경우에는 재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과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교육 시간 기준에 대해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도 언급되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특별교육의 실시): 특정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규정
  •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유권해석(2019.11.8): 작업장만 변경 시 재교육 의무 없으나, 작업내용 변동 시 재교육 필요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현장만 옮길 때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동일 회사 소속인 경우, 작업장소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회사 내 현장 이동만으로는 재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타워크레인 신호수 작업 내용이 달라진 경우 교육이 필요한가요?
답변
작업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작업 내용 변화 시 추가 교육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에게는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에게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신호수 교육시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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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 2019.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같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A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B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로 일하는 경우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이하 ⁠“T/C 신호수”)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1)에게는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T/C 신호수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은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동일함
ㆍ 특별교육을 받은 T/C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8. 산업안전과-4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