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2011.12.31.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합리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과세가 불가능함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기업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하여 수혜를 받은 법인의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한 우리부의 의견은 “제2안(증여세 과세곤란)”임을 알려드림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갑]과 [을](갑의 子임)은 각각 10억원(지분 25%)과 30억원(지분 75%)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A그룹 계열사가 아님)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 그 결과,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 매출액은 2천억원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 매출액 7조원(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7%를 차지),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으로 급속 성장하였음.
O 질의내용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5, 2006.10.4)에서 “특정 기업집단내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는 바
-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법률 제7010호)으로 도입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시행 이후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 해당 법률조항 적용과 관련한 과세요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인에 정상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방식(이하 ‘일감몰아주기’라 함)을 통하여 B법인의 [을]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과세요건은 어떤 조항을 유추․준용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예시규정 준용하여 과세
-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 감안
- 구체적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세범위(특수관계자간, 대기업, 금액 및 비율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
- 증여시기는 각사업연도 말
-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0조 평가규정 및 주식가치 증가분을 적용
[2안] 증여세 과세곤란
-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추․준용할 예시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곤란
- 과세요건법정주의, 명확주의에 위배
-계속적 기여에 대한 증여시기규정이 없고,해당 유형과 유사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의 예시규정이 없으며
-2011년 말 신설된 “증여의제”규정 신설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과세요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과세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