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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매각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법규소득2014-485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 후 건축허가를 받아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등록 후 매각한 경우 발생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 및 건축허가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여 재고자산을 매각한 소득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 사업자등록, 판매 목적성, 그리고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증여토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구분 #토지구획정리 #건축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485  ·  2014. 10. 30.

  • 국세청 법규소득2014-485(2014.10.30) 회신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리·건축허가 후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으로 매각한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동산의 매각이 단순 양도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재고로 삼아 판매목적이 분명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례(법규소득2010-0430 등)에서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목적·경위·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토지, 건물의 분양·판매 또는 재판매 활동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일부 예외 규정 존재)
  • 대법원94누6352 판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목적,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회통념상 판단함
사례 Q&A
1.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 후 매각하면 세금은?
답변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재고자산으로 매각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매각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기준은?
답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목적, 경위,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분합니다.
근거
대법원94누6352 판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순 보유·양도는 양도소득, 사업자등록 등 판매 목적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3. 임대 목적 없이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소득 구분은?
답변
임대 목적 없이 부동산을 잠시 임대한 뒤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1팀-472, 법규소득2010-0430,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이러한 사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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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4년전 증여받은 XX시 XX면 소재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 20XX년 X월 X일 사업장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사업 일정은 아래와 같음

  ․ 19XX.04.28. 토지 23,092㎡ 증여받음

  ․ 20YY.03.14. 건축허가 승인

  ․ 20YY.03.21. 토지공사계약 체결

  ․ 20YY.03. ~ 2014.09. 토지 부지정지공사

  ․ 20YY.10.11. 사업자등록 신청

  ․ 20YY.10.17. 건축허가 변경신청

  ․ 20ZZ.09.03. 토지 매매계약 체결

2. 신청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법규소득2010-0430, 2010.1.14.

  거주자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임야를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1-10200, 2001.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94누6352, 1994.9.2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 재일46014-2580, 1995.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72, 2007.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10두29192, 2013.2.28.

 나. 상고이유 제2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 2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30. 법규소득2014-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