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및 우편통신교육 적법성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 채용 시 우편통신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 기준과 사업장 이동 등 다양한 변경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은 채용 시 우편통신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우편통신 등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근로자 교육시간은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이동, 도급·수급인 변경 등 상황별 특별교육 면제 여부도 상이하니, 각 상황에 맞는 교육 실시가 요구됩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우편통신교육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5  ·  2021. 09. 09.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2021.9.9.)의 입장임을 명시합니다.
  • 건설업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은 우편통신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교육(대면)을 실시해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서 우편통신교육 등 비대면 방식이 허용되며, 이수 시간은 지정일 기준 1년 이내 16시간입니다.
  • 본사 채용 직원이 현장 파견되는 경우, 작업내용이 변경되면 별도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현장에서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업 상용근로자 채용 시 8시간 교육, 일용직 근로자는 4시간 기초교육 이수 규정을 따릅니다.
  •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가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정기교육 이수 후 1년 이내라도 근무지 또는 소속 수급인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육(타워크레인 신호수 등)은 동일 업무·현장·수급인이 유지될 때만 면제되며, 사업장 이동(도급인 변경 등)이 있으면 재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각각 사업주(도급인, 수급인)에게 명확히 분배되어 있으므로, 소속 변경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책임 주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새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업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일용직 제외 8시간, 일용직은 기초교육 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1년 기준 (지정일 기준 1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3호: 특별교육 면제 요건 및 특별교육 실시주체
  • 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 우편통신교육 가능범위(정기교육만 해당)
사례 Q&A
1. 건설업 관리감독자 채용시 우편통신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안전보건교육만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회신은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우편통신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관리감독자 지정 후 정기교육 이수기한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기교육 이수기한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본문 회신에서 ‘연간’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지정일 기준 1년임을 밝혔습니다.
3. 건설업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된 경우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이 면제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변경되고 수급인이 동일·동일 업무면 특별교육은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3호와 회신에서 동일 수급인·동일 업무 조건 충족 시 특별교육 면제 근거를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3. 2001년도 질의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6.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추가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7.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9.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특별안전교육을 위탁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받았고 수급인 변경없이 도급인(원청사)만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우편통신교육 방법으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우편통신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교육이 아님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본사에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은 본사에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 현장 파견된 경우 현장 파견 시 작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4. 질의 4,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이며 이 경우 ⁠‘연간’이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말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우편통신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ㆍ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하고 1년 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질의 7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의 취지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은 변경되었으나,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4항3호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7. 질의 8,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특별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