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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완전자회사 합병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세청 2015)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가 합병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승계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어떤 합병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을 추진할 때,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합병 #의제배당 #법인세법 #합병대가 #주식소각 #장부가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  2015.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2015-10-08)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금전·기타 재산 등 합병대가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 또는 금전 등 실질적인 합병대가 지급이 없을 때만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조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이 없으므로 과세요건 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14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을 때, 합병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제배당 발생 시기는 합병등기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이나 기타 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 조항을 규정한다.
사례 Q&A
1. 해외자회사끼리 합병할 때 내국모회사가 합병대가를 안 받으면 의제배당이 과세되나요?
답변
합병대가인 주식, 금전 등 어떤 재산도 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합병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요건 중 해외완전자회사 합병 시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답변
합병으로 인해 합병대가(주식, 금전, 재산 등 실제 수취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합병대가의 수령 여부를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장부가액 승계합병이면 의제배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장부가 승계여부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병대가의 지급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장부가 승계 합병이라도 별도 합병대가를 수령하면 의제배당 해당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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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신청법인은 러시아에 자회사 A법인과 B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신청법인이 100%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사업 시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할 계획으로 각 사의 이사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였음

 ○ 합병당시 러시아 재무부의 행정명령(Order No. 44n of the Ministry of Finance, Paragraph 25 - 동일 모회사의 100% 자회사 전제)에 의거하여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로 합병법인으로 합산되며,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기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모두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이관됨

 ○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등 별도의 합병대가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해외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고,피합병법인의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되고

  - 해당 내국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등 합병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