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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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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0,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사업주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정해도 되는지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임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제3호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