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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경력 및 인정권자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90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의 인정 범위와, 강사 적정성 인정 권한이 사업주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자체실시 강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3년 이상 근무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강사 적정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3년 경력 #생산팀 관리 #환경안전팀 #관리감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90  ·  2021. 10.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0(2021.10.25.)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무 내용이 교육대상 작업과 직접 관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강사 적정성 인정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인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총괄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총괄 책임 명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의 3년 이상 근무 경력 및 사업주 적정성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을 명시
사례 Q&A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경력 3년 요건은 어떤 경력을 의미합니까?
답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강사 경력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은 강사의 3년 이상 경력을 교육대상 작업의 경력으로 규정합니다.
2.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적정성은 사업주 외에 누가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적정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3. 생산팀 실장으로 20년 근무한 경력이 강사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산팀 실장 경력이 교육대상 작업과 직접 관련된다면 3년 이상 부분은 강사 요건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작업의 내용이 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할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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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0,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사업주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정해도 되는지

【회답】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임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제3호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재예방지원과-7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