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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 과세여부와 법인세법 적용

서면-2015-법인-1898[법인세과-2599]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합병매수차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 #법인세법 #양도손익 #과세특례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898[법인세과-2599]  ·  2015. 11. 23.

  • 회신 주체ㆍ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898[법인세과-2599]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 경우,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4항 적용으로 해당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합병회계에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해도, 위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면 그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합병 시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자산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해 시가기준 과세 및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산 장부가액 기준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규정: 자산명세 계상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이 세무상 과세되나요?
답변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은 세무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봐 합병매수차익에도 별도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적격합병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4항 규정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자산 승계는 장부가액, 시가 중 어느 기준인가요?
답변
비적격합병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것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에서 비적격합병 시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승계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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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8(2010.12.31.)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와 B사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에 의한 적격합병에 해당함

  - 상증법상 주당가치에 의한 합병비율로 합병할 경우 당사가 회계처리해야 할 합병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자산 28,047백만원 ⁠(대) 부채 10,687백만원

                                    자본금 3,500백만원(주1)

                                    주식발행초과금 11,856백만원(주2)

                                    합병매수차익 2,004백만원(주3)

    (주1) B사의 주식수×합병비율×액면가액 = 211천주×1.6588×10천원

    (주2) ⁠(주당발행가액-액면가액)×발행주식수=(43,873원-10,000원)×350천주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 = 발행가액

                    = 피합병법인(B사)의 가치(위의 ⑥ 기업가치에 해당)

    (주3) 순자산공정가치(장부가치)-합병대가=17,359,180,144원- 15,355,624,700원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 B사의 평가액임

2. 질의내용

 ○ 적격합병의 경우임에도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병매수차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06(2011.7.25.)

2.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3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218(2010.12.31.)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3. 서면-2015-법인-1898[법인세과-2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