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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당사는 LPG공급업체로 군부대 기혼숙소(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부대 자체 유권해석으로 군부대 기혼숙소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음
나.군인들이 거주하는 기혼숙소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에 문의한 결과「군인복지기금법」제7조 등에 의거 영외 기혼숙소라 할지라도 부대 또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다.「군인복지기금법」제7조 규정에 의하면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군인복지기금은「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된다면 질의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에 대하여도「군인복지기금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군인복지기금으로 보아「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군부대에서 사용량에 대하여 사용 요금을 결재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가스공급계약은 군부대장과 체결하였으나 요금은 각 세대별 청구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부대장과의 계약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다.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납품사실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상기와 같은 경우 각 세대가 요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군부대장 명의의 납품사실증명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794[부가가치세과-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