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정기교육·MSDS 교육 시간 인정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035  ·  2021.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정기교육, MSDS 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을 통합하거나 대체 실시할 수 있는 시간 인정 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정기교육, MSDS 교육의 시간 인정 및 교육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별교육은 작업별로 16시간씩 실시되어야 하고, 정기교육과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정기교육 #MSDS 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35  ·  2021. 11.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35(2021.11.22.)
  •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별로 16시간씩 실시해야 하며, 여러 특별교육 대상을 동일 시간에 실시하더라도 각 작업별로 16시간 교육이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도 이수한 것으로 보지만, 정기교육(제1항)은 별도로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별도 실시 가능하며,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설비조작교육 등 산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로 인정되어 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변경돼도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특별교육이 아니라 MSDS 교육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정교육 통합관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통합관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가 실무적으로 각 교육 이행을 개별 관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구분(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및 사업주 이행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과 교육 대체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40개 작업 및 각 작업별 16시간 교육 요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방법 규정
사례 Q&A
1. 특별교육과 정기교육을 한 번에 실시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교육과 정기교육은 별도로 인정되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교육 시간까지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정기교육은 반드시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 MSDS 교육을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시간 인정이 되나요?
답변
MSDS 교육 내용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근거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시간은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과 중복 인정됩니다.
3. 현장 설비조작 등 현장교육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장에서 실시하는 설비조작·실습 등 현장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교육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원격교육 방식 모두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35, 2021.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여러 가지의 특별교육 대상일 때 동일한 날짜/시간에 한 번에 교육하여도 시간 인정되는지
2. 신입사원 및 정기안전교육 내 특별교육 내용 포함하였을 때 시간 인정되는지
3. 신입사원 안전교육 8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4. 정기안전교육 시간이 각 특별교육마다 인정되는지
5. MSDS교육을 정기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을 때 인정되는지
6.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교육을 모두 수료한 공정에서 작업 내용은 변경 없고 관리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16시간 실시하여야 하는지
7. 신입사원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설비조작방법 등 현장교육도 시간 인정되는지
8. 기타 질의사항 외 법정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하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 등을 충분하게 교육받음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별로 16시간씩(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경우 제1항은 ⁠‘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채용시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특별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질의 6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의 40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만약,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A에서 B로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5. 질의 7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6. 질의 8 관련
ㆍ 귀하가 질의하신 '법정교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2. 산재예방지원과-10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