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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와 부담부증여 증여세 공제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법령해석과-1479]  ·  2016.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1/2 지분씩 증여받은 두 명 중 은행채무를 한 명만 인수하고, 다른 한 명이 물상보증만 한 경우, 그 보증한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액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수 주체와 입증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공제 #채무인수 #물상보증 #등기부등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법령해석과-1479]  ·  2016. 05.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법령해석과-1479] 회신에 따르면 답변드립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무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물상보증이나 단순 보증행위만으로는 '채무 인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부담한다는 객관적 자료(예: 은행, 등기부등본, 채무변경계약 등)가 필요합니다.
  • 사례에서 乙이 전체 채무를 인수하고 丙은 물상보증만 한 경우, 丙이 실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丙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 따라서, 증여계약 및 관련 입증서류로 실질적인 채무인수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인수 등 입증서류(계약서, 등기부, 기관확인)가 있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입증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만 공제 가능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 규정 준용
사례 Q&A
1. 부동산 증여 시 은행채무를 일부만 인수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실질 인수 및 입증이 있어야 채무공제가 인정됩니다.
2. 물상보증만 한 경우에도 증여세에서 채무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은 채무 인수로 보지 않으므로 채무액을 증여세에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보증행위로 인한 부담은 채무인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를 위해서는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 채무변경계약, 은행 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실질적인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구체적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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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증여계약서) 20××.11.17. 甲은 동생 乙, 丙에게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씩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계약함(기준시가 : ○○○백만원)

  - 당해 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 2건 총 ○○○백만원(확정채권 ○○○백만원)은 乙이 전부 변제하기로 함

 ○ ⁠(등기부등본) 甲⇒乙, 丙에게 각각 1/2 지분 소유권 변경

                甲⇒乙로 2건 근저당변경(등기원인:계약인수)

 ○ 甲은 당해 재산에 설정된 은행채무에 대하여도 실질은 乙, 丙이 1/2 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

  - 당해 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에 대하여 乙이 인수함으로써 丙이 丙의 지분만큼 물상보증하게 됨

   * 丙의 보증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은행, 등기부등본 등으로부터 확인된바 없음

2. 질의내용

  ○甲이 동생 乙, 丙에게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씩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乙이 전부 인수한 경우로서 乙의 채무에 대하여 丙의 지분만큼 물상보증된 경우

  - 丙이 은행채무 1/2를 실질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에서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丙에 대한 부담부증여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법령해석과-1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