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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외부 근로자 사고 시 안전조치 책임 주체

산업안전과-2049  ·  2016.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업체 직원이 자사 기계 테스트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A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계장치 테스트 중 외부 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상 안전조치 이행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본적으로 있으나, 사업장 제공자(A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부업체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책임주체 #사업장 사고 #기계사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49  ·  2016. 05.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2016.5.17.) 회신 기준
  •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회사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B회사 사업주에게 있음
  • 사고 발생 장소가 A사업장일지라도, 단순히 장소 제공만으로는 A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움
  • 그러나, A사업주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사고와 관계없이 A사업주 역시 해당 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
  • 즉, 외부 근로자 사고 자체만으로 A사업주가 위반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A사업장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확인되면 별도 처벌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정의와 책임 주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법과 제외 사유 등 규정
사례 Q&A
1. 외부업체 직원이 우리 사업장 내 기계테스트 중 사고를 당하면 우리 회사가 책임지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외부업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상의 안전조치 의무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근거에 따릅니다.
2. 자사 기계 사용 중 발생한 외부인 사고에도 A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A사업주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무관하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안전조치 미이행 시 사업주 책임을 명시합니다.
3. 외부 근로자 사고 시 우리 회사의 '안전조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A사업주는 자사 사업장 내 안전조치 의무를 사고와 상관없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안전관리 미흡 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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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6. 5.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5. 17. 산업안전과-2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