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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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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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49, 2016. 5.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