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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감면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해당일 이전 취득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라 거주요건을 따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비과세 판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2017년 이전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2021.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2021.6.29)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 신설 내용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해당 감면주택의 취득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전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거주요건 판단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감면주택이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취득일, 감면확인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대로, 거주요건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필요할까?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계약해 취득한 경우 보유 또는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정하여,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받은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특례 적용 후에도 보유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부칙§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17.8.2. 이전이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가 소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음

  - 감면대상 주택(A)* : 서울 소재, ’13.5.3. 분양계약, ’16.3.5. 잔금지급, ’14.1월 조특법§99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확인받음

    * 해당 주택은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일반주택(B) : 서울 소재, ’17.6.1. 취득

○ ’20.5.30. B주택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 A주택은 B주택 양도 후 2년 지나서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 일반주택 양도당시 감면대상 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상태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 양도시점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 보아 거주요건 필요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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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감면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해당일 이전 취득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라 거주요건을 따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비과세 판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2017년 이전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2021.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2021.6.29)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 신설 내용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해당 감면주택의 취득시점이 2017년 8월 2일 이전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거주요건 판단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감면주택이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취득일, 감면확인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규정대로, 거주요건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필요할까?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계약해 취득한 경우 보유 또는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정하여,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받은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특례 적용 후에도 보유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따라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 부칙§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17.8.2. 이전이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가 소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음

  - 감면대상 주택(A)* : 서울 소재, ’13.5.3. 분양계약, ’16.3.5. 잔금지급, ’14.1월 조특법§99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확인받음

    * 해당 주택은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일반주택(B) : 서울 소재, ’17.6.1. 취득

○ ’20.5.30. B주택 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 A주택은 B주택 양도 후 2년 지나서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 일반주택 양도당시 감면대상 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상태인 경우,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 양도시점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 보아 거주요건 필요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법령해석과-2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