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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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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되어 A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산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보험모집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