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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보험수수료 수입의 소득 귀속 판단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고 받은 보험수수료는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직접 수령한 보험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보험수수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나, 구체적 귀속은 계약서와 실질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보험수수료 #법인소득 #소득귀속 #국세청 유권해석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보험수수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익금액 귀속 여부는 용역 제공이 법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계약서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보험수수료가 개인 자격의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용역 대가라면, 법인소득이 아니라 개인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무상 처리 및 귀속자는 변호사 선임계약서, 수행활동, 수입·지급 근거 등 실질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결정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 소득은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산정
사례 Q&A
1. 법인 대표이사가 보험수수료를 받을 때 소득 귀속 기준은?
답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된 보험수수료는 법인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 귀속자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직접 받은 보험수수료는 개인 소득이 되나요?
답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성 및 계약 실질 여부에 따라 세무상 귀속이 정해집니다.
3. 보험수수료의 소득 귀속 판단 시 참고할 서류는?
답변
변호사 선임계약서, 수행활동 내역 등 실질 내용을 확인하여 보험수수료의 법인 또는 개인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서와 용역 활동의 실질이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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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받는 국선변호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는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의 귀속자가 법무법인인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지 여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나 변호사 수행활동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되어 A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산가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대표이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보험모집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법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험수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법인-4317[법인세과-1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