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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 결과 분쟁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의 원활한 집행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금융분쟁조정 #합의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손해배상책임 #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2018.06.29)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분쟁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품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합의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손해배상 인정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1조)에서도 이와 같은 금품은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의 기타소득 귀속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 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품 포함
사례 Q&A
1. 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분류됩니다.
2. 분쟁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법적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분쟁해결·합의 목적으로 지급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업무 원활 집행 및 분쟁합의로 지급 시 기타소득 규정 적용(국세청 해석)
3. 소득세 신고 시 금융회사의 분쟁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과세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를 각 1억씩 '08년부터 보유하던 중 '17.6.21.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음

 ○ '17.6.27.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자산 상각으로 전가된 손실액의 70%(1인당 10,986천원, 이하 ⁠‘쟁점금액’)를 '18.15.15.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2.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 결과 펀드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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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 결과 분쟁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의 원활한 집행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금융분쟁조정 #합의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손해배상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2018.06.29)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분쟁해결을 위해 지급한 금품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합의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손해배상 인정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1조)에서도 이와 같은 금품은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의 기타소득 귀속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 즉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금품 포함
사례 Q&A
1. 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분류됩니다.
2. 분쟁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법적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분쟁해결·합의 목적으로 지급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업무 원활 집행 및 분쟁합의로 지급 시 기타소득 규정 적용(국세청 해석)
3. 소득세 신고 시 금융회사의 분쟁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과세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를 각 1억씩 '08년부터 보유하던 중 '17.6.21.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음

 ○ '17.6.27.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자산 상각으로 전가된 손실액의 70%(1인당 10,986천원, 이하 ⁠‘쟁점금액’)를 '18.15.15.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2.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 결과 펀드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