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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를 각 1억씩 '08년부터 보유하던 중 '17.6.21.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음
○ '17.6.27.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자산 상각으로 전가된 손실액의 70%(1인당 10,986천원, 이하 ‘쟁점금액’)를 '18.15.15.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2.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 결과 펀드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