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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고 추락·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지게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탑승 시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 따라, 물체 낙하 및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모 #착용 의무 #헤드가드 #산업안전보건기준 #낙하 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51  ·  2020. 10.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2020.10.6.) 회신을 근거로 회답함
  • 지게차는 충돌, 전도, 낙하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 의해 물체 낙하 및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낙하·추락 위험이 상존할 수 있으므로 개인 보호구 착용 원칙이 우선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장 판단이 어렵지만, 사고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언제든 안전모 착용을 권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에게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부여
  • 과거 지게차 관련 산업재해 통계: 2014~2017년 연평균 사망자 35명, 부상자 1,147명 발생
사례 Q&A
1. 지게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답변
지게차 충돌, 전도, 낙하 등 다양한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근거로 지게차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을 강조합니다.
2.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있어도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답변
헤드가드가 있어도 물체 낙하·추락 위험이 있다면 안전모 착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따라 낙하·추락 위험 존재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임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게차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착용 장비는?
답변
현장의 충돌·전도·낙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장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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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51, 2020.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게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과 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

【회답】

ㆍ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 ⁠(사망자) `14년 34명 → `15년 32명 → `16년 40명 → `17년 34명(평균 35명)
(부상자) '14년 1,181명 → '15년 1,119명 → '16년 1,190명 → '17년 1,099명(평균 1,147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서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산업안전과-4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