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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인양시스템(ACS) 작업발판 거푸집과 비계 설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구되는 안전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압인양 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인증대상은 아니지만 조립·이동 등 작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비계를 쌓는 경우 구조검토 시 비계하중 포함 등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압인양시스템 #ACS폼 #작업발판 #거푸집 #비계설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28  ·  2020.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2020.10.8.) 공식 유권해석
  •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상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인증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거푸집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수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계를 쌓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거푸집의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검토 시에는 추가 비계하중도 반영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유압인양 시스템(ACS)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 보이나, 구조검토 과정에서 비계하중을 반드시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설치·조립·이동·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제2항, 제3항: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의 절차·방법 및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 시 구조검토 의무와 하중 등 안전성 검토 사항
사례 Q&A
1. ACS폼 등 유압인양시스템 작업발판에 비계를 얹어 마감공사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ACS폼 등 유압인양시스템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조검토 시 비계하중을 반영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 대상입니까?
답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별도의 인증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증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압인양 시스템 거푸집에 비계 설치 시 추가 검토해야 할 안전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조립 시 구조검토에 비계하중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비계하중 반영 및 안전성 확보 의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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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20.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 등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유압인양 시스템(ACS 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한 종류로 보여지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규칙 제331조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비계를 쌓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시 부가되는 비계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8. 산업안전과-4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