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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계·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범위

산업안전과-99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역하는 기계를 말하며, 무동력 운반용구(인력작업 등)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등 특정 기계 외에도 원동기가 내장되어 스스로 이동하며 하역 가능한 차량계 기계를 포괄합니다. 두 기계 범위는 일부 겹치며, 작업계획서는 양쪽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운반기계 #하역기계 #동력운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산업안전보건 #작업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0  ·  2019.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0, 2019.3.7. 회신 및 공식 홈페이지 자료 기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역하는 기계만 해당하며, 무동력 운반용구(인력작업 등)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 내장, 스스로 이동해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 전반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계획서에 ‘중량물의 취급작업’ 내용이 모두 포괄될 경우, 각기 별도의 계획서를 중복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모든 경우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전조사와 계획서 작성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운반용 등 하역기계’ 범주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와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요건 규정
사례 Q&A
1.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역하는 기계를 말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 내장, 스스로 이동 가능한 차량형 하역기계를 포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0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근거로 구분하였습니다.
2.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언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중량물 취급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작업계획서 상에 양쪽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계획서 중복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릅니다.
3. 인력 및 무동력 운반기구를 사용하는 중량물 작업도 작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력작업, 무동력 운반용구 등을 통한 중량물 작업에도 반드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유권해석 내용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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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0, 2019.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제10절제1관 총칙이 적용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ㆍ 또한, 같은 규칙 별표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경우 모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질의 5 관련
ㆍ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산업안전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