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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난간 설치 위치·기준 해석

산업안전과-1996  ·  2019.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시 중간 난간대의 위치와 난간 간격 규정, 그리고 중간 난간대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의 안전난간 설치와 관련하여,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정확히 중심 눈금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깊은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경우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 간격은 60cm 이내로 두어야 하며, 계단에만 중간 난간대 생략이 허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난간 #난간 설치 위치 #중간 난간대 #산업안전보건기준 #난간대 간격 #계단 난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96  ·  2019. 05.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96(2019.5.1.) 회신에 따름.
  • 중간 난간대 설치 위치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두어야 하며, 꼭 정중앙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 상부 난간대 높이가 120cm 이상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최소 2단 이상 두고 각 난간 사이 간격이 6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난간기둥을 25c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해 중간 난간대 생략이 허용되는 것은 계단에 한정되어 계단 이외 장소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의 100cm 난간에서 바닥면 30cm, 70cm 위치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면 중간지점 기준을 벗어나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최대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 사이의 중간에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 단서: 계단에는 난간기둥을 25c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각 구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내로 제한
사례 Q&A
1. 안전난간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사이의 중간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사이, 즉 중간 부위에 설치해야 하며, 정확히 눈금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상부 난간대 높이가 120cm를 넘으면 중간 난간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고, 각 난간대 간 간격은 6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120cm 이상 높이의 경우 여러 단의 중간 난간대를 둬야 하고 각 구간이 6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난간기둥이 25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난간기둥을 25cm 이하로 설치해 중간 난간대 생략이 허용되는 것은 계단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단서 조항은 계단에 한정하며, 계단 외에는 반드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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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96, 2019. 5.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중간의 기준이 딱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50센티미터 지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면에서 30센티미터 지점 또는 7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기둥을 25센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은 계단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상부 스테이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안전난간이 25센티미터 이하여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함)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이 경우, 중간이라 함은 상태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말하지만 중간난간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길이가 눈금단위까지 같아야 하는 의미는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ㆍ 중간난단대 최대 높이를 60cm 이하로 정한 이유는 60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임
ㆍ 귀하께서 예로 든 30cm, 70cm는 중간지점으로 볼 수 없어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규칙 제13조제2호의 단서 조항은 그 대상을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 외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1. 산업안전과-19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