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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건축물 내 포장실·준비작업실 비상구 설치 예외

산업안전과-2446  ·  2019.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내에서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한 건축물 내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하는 장소에 비상구 설치가 원칙임을 안내하고, 포장실·준비작업실 등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간에는 비상구 설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객관적 위험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구 설치 #위험물 건물 #포장실 #준비작업실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46  ·  2019. 05.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6(2019.5.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에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위험 발생 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상구 설치 대상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상주하는 장소로 한정되며, 화재나 폭발 등 비상상황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이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구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구체적인 현장의 구조와 근무 환경,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구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 및 건축물 내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입구 설치 기준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비상구 설치와 관련된 위험물의 종류 및 작업장 범위 명시
사례 Q&A
1. 위험물 취급 건물의 포장실에 비상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포장실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비상구 설치 의무에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간은 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구 설치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험물 제조 작업장 외 다른 근무실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상주하는 모든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작업장 이외의 근로자 상주공간도 비상구 설치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구 설치 의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있어야 비상구 설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예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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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46, 2019.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ㆍ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화재ㆍ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를 건축물 내 작업장에 설치해야 함
ㆍ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상구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 또는 피해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30. 산업안전과-2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