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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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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201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중작업은 법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ㆍ 만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 갱폼 인양작업이 반드시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해당 갱폼이 바닥에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기 바람
ㆍ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 과정에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콘크리트벽체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 별도의 힘을 가하여 거푸집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 작용한다면 동 규칙 제146조제1항제3호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힘을 가하여 횡방향으로 당겨서 갱폼을 콘크리트면에서 분리시킨다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작업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