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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양 작업 허용 여부와 준수사항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시행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은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인양 과정에서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면서 옮기는 행위 및 직접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별도 도구로 콘크리트 벽체에서 분리한 후 수직 인양을 실시한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타워크레인으로 횡방향 힘을 주어 분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워크레인 #갱폼 #인양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6조 #크레인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62  ·  2019. 07.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회신(2019.7.24.)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양 과정에서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 이동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작업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기 전, 다른 도구로 콘크리트 벽체에서 미리 분리한 뒤 수직하중만 주는 경우라면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제거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타워크레인 자체로 횡방향 힘을 가해 갱폼을 콘크리트 벽에서 떼어내는 작업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크레인 인양 시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및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금지함
  • 제14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금지되는 행위 구체적 명시
  • 타워크레인 성능 범위 내 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 금지행위 명확화 필요
사례 Q&A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인지요?
답변
타워크레인 제원·성능 내에서 갱폼 인양작업을 하고, 바닥에서 끌거나 밀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근거해 탑재하였습니다.
2. 갱폼을 콘크리트 벽체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떼어내도 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 자체로 횡방향 힘을 가해 분리하는 작업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접 분리·제거 작업은 금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양시 작업 전 미리 분리해놓으면 괜찮나요?
답변
다른 도구로 갱폼을 미리 분리한 뒤 수직하중만 작용하게 인양하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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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62, 2019.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중작업은 법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ㆍ 만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 갱폼 인양작업이 반드시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해당 갱폼이 바닥에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기 바람
ㆍ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 과정에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콘크리트벽체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 별도의 힘을 가하여 거푸집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 작용한다면 동 규칙 제146조제1항제3호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힘을 가하여 횡방향으로 당겨서 갱폼을 콘크리트면에서 분리시킨다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작업은 불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산업안전과-3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