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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작업 시 신호수(유도자) 배치 기준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사용 시 어떤 경우에 신호수(유도자) 배치가 필요한가요?

S요약

건설장비 작업에서 유도자(신호수) 배치는 해당 장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상 요구됩니다. 실제 배치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자 배치가 권장됩니다.
#건설장비 #유도자 #신호수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 #위험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2020-10-23)
  • 건설장비 사용 시 유도자(신호수)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규정상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현장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위험이 존재하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황1~4와 같이 구체적 작업 현장의 조건만으로는 유도자 배치 필요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고, 상황별 위험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한 유도자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제200조: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장 상황별 안전조치 및 유도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제375조: 건설기계 등 중장비 사용 시 안전관리와 유도자 필요성 명시
사례 Q&A
1. 굴착기 단독 작업 때 신호수 배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현장 상황에서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다면 신호수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회신 근거
2. 건설기계 복수 작업 시 신호수는 언제 배치해야 합니까?
답변
복수의 건설기계가 별도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신호수 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현장 내 작업 종류, 지형, 위험도를 기준으로 법규가 정하는 경우 신호수 필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권해석 회신)
3. 현장 내 작업자와 장비가 10m 이상 떨어진 경우 신호수가 필요합니까?
답변
작업자와 장비 간 충분한 거리가 있을 때에도 실제 위험성 판단 후 신호수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회신에서 현장별 구체적 위험성에 따라 신호수 필요성 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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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2020.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ㆍ(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ㆍ(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ㆍ(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등)
- 따라서, 위 상황1부터 4까지의 경우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러질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ㆍ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3. 산업안전과-4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