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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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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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ㆍKOSHA GUIDE(G-3-2019)
-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ㆍ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