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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법적 규정 안내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의 설치 기준과 적용 법령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고정식 사다리 기울기는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인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추가로 KOSHA Guide 및 KS B ISO 14122-4:2014 등 관련 권고 기준도 업무 안전상 참고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등받이울 #고정식 사다리 #산업안전보건기준 #등받이울 설치 #사다리 기울기 #사다리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41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여야 하며,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언급한 KOSHA Guide(G-3-2019)나 KS B ISO 14122-4:2014와 같은 관련 권고 기준도 참고해 현장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 추가로 사업장별 작업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법령 기준 외에 필요시에는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바닥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의무
  • KOSHA GUIDE(G-3-2019): 등받이울 설치 기준 및 사다리참 설치 권고,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조치 안내
  • KS B ISO 14122-4:2014: 국제적으로 등받이울이 있을 경우 24ft(7.3m)마다 사다리 참 설치 권고
사례 Q&A
1.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은 언제부터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고정식 사다리가 높이 7미터 이상일 때, 바닥에서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KOSHA와 국제 규격에서 사다리참이나 등받이울 설치는 어떻게 권고하나요?
답변
KOSHA Guide 등 관련 권고 기준에서는 등받이울이 있는 사다리의 경우 6~7.3미터마다 사다리참 설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KOSHA GUIDE(G-3-2019), KS B ISO 14122-4:2014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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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41,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ㆍKOSHA GUIDE(G-3-2019)
-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ㆍ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