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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간접지분 기관 이자소득 과세 범위

조세정책과-385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만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지분 일부만 간접 소유한 기관(조세조약상 agency)이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이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브라질정부 #한브라질조세조약 #이자소득 #agency #간접소유 #증권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385  ·  2020. 04.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2020-04-14)
  •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 지분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도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agency'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로부터 나오는 이자 전액이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 규정 적용 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일부 지분만 보유도 agency 인정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소득의 과세): 이자의 과세권 및 제한 규정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브라질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agency)이 발행한 증권 등 이자에 대해 브라질에서만 과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영문본 'agency' 해석: 정부가 일부 지분을 간접 소유한 기관까지 포함
사례 Q&A
1. 브라질 정부 간접 소유 기관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어디서 과세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등이 일부라도 간접 소유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사채의 이자 전액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과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한-브라질 조세조약 agency 규정에 간접 소유기관도 포함되나요?
답변
간접적으로 일부 지분을 소유한 기관도 조세조약상 agency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영문본 agency 해석상 간접소유도 포함'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브라질 정부 일부 지분 보유 기관 이자소득의 과세국은?
답변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발행한 이자소득은 브라질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4-14자 회신에서 일부 지분만 간접 소유한 기관도 조약상 규정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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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회신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14. 조세정책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