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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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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