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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의무 판단

산업안전과-2205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행식 지게차의 운전자가 후방에 위치할 때 후방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지?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방확인 장치를 설치하거나,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게차 후방에 위치하여 충돌 위험이 없는 보행식 지게차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후진 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5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5(2020.5.15.) 회신임.
  • 지게차 작업 중 운전자가 후방에 위치하여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이 없는 보행식 지게차에는 후방 확인 장치 등 안전조치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함.
  • 후진 경보기 및 경광등 등의 설치는 지게차 운전자가 후방 상황을 직접 인지하지 못할 때만 의무화됨.
  • 지게차 운전 방식 및 위치에 따라 안전조치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임.
  • 충돌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없을 시 법령상 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됨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 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등 후방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2019.12. 일부개정): 위 규정은 2021.1.16.부터 적용
  • 지게차 및 이동 운반 기계의 운용 시 근로자 충돌방지 정책이 강조됨
사례 Q&A
1. 보행식 지게차에도 후방 경보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운전자가 지게차 후방에 위치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후방 경보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5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2. 지게차 운전자가 후방에 있으면 후방 안전장치 의무는 면제되나요?
답변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충돌 위험이 실제로 없는 지게차는 안전장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조치 불필요함을 명확히 했음.
3. 지게차 충돌 위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충돌 위험의 유무는 운전자 위치,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장치 설치 의무를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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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5,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ㆍ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 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