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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공유물분할 소송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법규재산2013-146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처분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된 기간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언급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범위에 가처분 및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로 인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처분 #공유물분할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기간 #소유권 소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46  ·  2013. 05. 15.

  • 국세청(법규재산2013-146, 2013-05-15)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말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가처분 및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기간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진행기간도 해당 규정상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와 관련 소득세법령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한 기본 규정 및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
  • 민사집행법 제300~301조: 가처분의 목적 및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가처분 절차 중인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적용에 따릅니다.
2.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법규재산2013-146) 회신 및 시행규칙 해석에 따릅니다.
3.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은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소송은 사업용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가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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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2002.

6월

2002.

7월

2007.8월

2007.

8월

상속취득

소유권

가처분

가처분

항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2008.12월

2010.

1월

2010.3월

2013.2월

소유권소송 조정

소유권1/3 이전

공유물분할소송제기

양도

  - 2002.06. 21. 신청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토지 상속 취득

  - 2002.07.05. A가 신청인에게 소유권의 2/3 지분에 대해 가처분 결정

  - 2007.08.01. 신청인은 소유권의 2/3 지분에 대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 2007.08.27. A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 2008.12.22. 조정(서울고등법원)

   ☞ 조정내용(“피고(신청인)는 원고에게 성북구 정릉 소재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2010.01.29. 소유권 1/3 이전

  - 2010.03.30. 가처분 등기 말소

  - 2010.03.31. A가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 2010.08.24. 공유물분할 조정

   ☞ 조정내용(“원고(A)는 피고(신청인)에게 금 522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공유지분 2/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 2012.08.24. 공유물 분할 조정사항 파기

   ☞ 조정성립에 따른 계약을 파기하고,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

  - 2013.02.20. 청구인 지분 전부(2/3) 양도

ㅇ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처분 기간도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기간을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법규재산2013-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