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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및 예외적 조치 기준

산업안전과-2335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공사에서 강관비계 벽이음을 수직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강관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직·수평 모두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하나, 현장에서 5미터 간격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재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강관비계 #벽이음 #5미터 간격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재 #버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35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5, 2020.5.26.
  • 강관비계는 원칙적으로 수직 및 수평방향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과 버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창틀 부착, 벽면 완성 등 작업이나 1~2층 필로티 구간 등과 같이 현장 여건상 벽이음 5미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기둥이나 띠장에 사재(斜材) 등을 설치해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벽이음이나 버팀을 제거하거나 간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대체 안전조치(예: 사재 등 보강)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 확보와 법령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4호: 강관비계는 수직 및 수평 방향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과 버팀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 구조 및 시공 기준 세부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단서: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 적용
사례 Q&A
1. 강관비계 벽이음은 반드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대체 안전조치를 취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현장 부득이시 별도의 안전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장 여건상 벽이음 5미터 간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비계기둥이나 띠장에 사재(斜材) 등을 설치하여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5 회신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외부 석공사 등에서 강관비계 관련 안전조치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창틀 부착, 벽면 완성 등을 위한 경우처럼 현장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대체 조치의 허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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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35, 2020.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으로 5미터 마다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석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6. 산업안전과-23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