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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작업 현장 보행로 안전통행로 설치 의무와 조치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봇대나 간판 등 고공작업 시 작업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필수인지, 어떤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봇대나 간판 등 고공작업 시,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령상 추락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성능 검증이 어려운 매트 설치 등은 수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공작업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방지망 등은 관련 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공작업 #안전통행로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출입금지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2020.8.10.) 공식 답변
  • 고공작업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필수 조치는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우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 낙하물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방지망 등은 산업표준을 충족하는 성능이 요구됩니다.
  • 질의에서 제안한 대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매트' 등의 설치 방안은 그 효과가 담보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장에서는 추락·낙하물 방지 등 관계 규정상 방호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며, 별도의 안전통행로 설치보다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실질적 의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물체 낙하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 위험방지 조치 의무
  • 산업표준화법 및 한국산업표준: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은 산업표준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 그물코 20밀리미터 이하 추락방호망 설치 시 별도 낙하물 방지망은 생략 가능
사례 Q&A
1. 고공작업장 현장에 안전통행로 설치가 법적 의무인가요?
답변
안전통행로 자체 설치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며,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와 낙하물 위험방지 조치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현행 규정상 조치(작업발판, 방호망, 안전대 등)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2. 고공작업 시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험방지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추락방호망이나 낙하물 방지망의 성능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답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성능 기준에 맞는 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방지망 성능은 법령상 명확하며, 표준 미달 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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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 8.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답】

ㆍ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추락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ㆍ 귀하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밑에 작업자 추락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토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 제안내용과 같이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매트 등을 설치하여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려움
- 아울러, 고공 작업장소 밑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0. 산업안전과-3658 | 법제처 유권해석